단속전담 공무원과 청원 경찰 간 업무 경계선 불명확해

오현정 서울시의원,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청원경찰의 직무, 명확해져야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의 단속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금지행위의 단속)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나 청원경찰, 그 외에 규칙으로 정한자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에 따르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에서 청원경찰 직무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 한바, 시 조례 및 취업규칙 등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비가 아닌 단속 업무를 규정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청원경찰들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다.

결국,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어서 올해 상반기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속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속에 있어 차질 없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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