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자질이 의심되는 무책임한 기관장 선임으로
두 달 만에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직 공백 사태 초래
연봉 1억2만원의 재단 대표로서
자격 검증을 위한 최소한도의 서류 제출과 해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50플러스 재단 문혜정 대표는 “사퇴”로 응답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는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출신으로 애초부터 자질 미달이 의심되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료 제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6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10월 1일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만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1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일방적으로 낸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변호사 자문 결과, 문혜정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하는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임원이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 한 번 사용하고자 하면 모든 눈치를 봐야 함이 현실이지만, 유독 오세훈 시장과 재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휴가를 허용하는 등 임원인 문혜정 대표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했다.

그 이후 거의 한 달에 가까운 11월 26일까지 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어떠한 책임 있는 해명 없이 ‘사퇴’로 응답, 애초 자격 미달이 더욱 의심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은 대표자격요건 중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문혜정 대표가 이에 해당하며, 전문성이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되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문혜정 대표에게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제출방법을 서류나 파일, 사진 등 어떠한 방식도 허용하여 자료제출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사퇴’였다.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술이나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사직원’ 한 장이 전부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캠프 출신들에게 논공행상하는 자리로서 서울시 산하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눠먹기식 인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염치라도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전문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인사원칙이 바로 오세훈 시장의 능숙한 시정의 본 모습인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생애 전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후준비 종합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은 그에 합당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여 임명해야 함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그러나 이번 문혜정 대표가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무책임한 사퇴는 오세훈 시장의 ‘능숙한 시정 운영’에 따른 인사 절차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준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대표를 맞이한 지 두 달만에 또다시 대표직 공백상태로 좌초되어 버렸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50+ 세대형 맞춤형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시민이다.

자질도 없고 자격도 의심스러운 문혜정 대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서울시와 재단 그리고 시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손실을 입혔다.

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즉흥적인 인사(人事)를 자행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입에 발린 미사어구를 남발하는 자’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시정을 농단해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 인재 등용은 서울시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무이다.

오세훈 시장은 산하기관의 임원과 직원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은 임기라도 시민을 위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서울시 조직과 산하기관이 오세훈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