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딸기체험농장 등 활성화 할 것”

【논산=코리아플러스】 김대중 장영래 기자 =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논산=코리아플러스】 김대중 장영래 기자 = 증가하는 여가활동 수요와 관련해 충남도의회가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형도(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농산어촌이 새로운 여가·체험활동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도내 체험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지원 의무화 ▲체험교육 활성화 및 지원 대상 ▲지원사업과 경비지원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시군 중 논산에만 딸기수확농장을 포함한 체험교육장이 63곳”이라며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처한 곳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관광객이 늘고 있어 체험교육장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생발전과 농산어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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