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율 80%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필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 현안 조속히 개정되어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인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고판촉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된 광고·판촉비 사전동의제 환영한다고 ㅆ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으로 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다.

특히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란 ▷ 동의의결 제도 도입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 금지 ▷ 가맹분야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 신설 등 이번 공포된 내용은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이다.

광고·판촉비 문제는 이제까지 가맹사업 표준계약서가 광고·판촉비 징수 시 사전 동의나 협의절차를 거친 후 광고판촉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지만 권고수준에 그치는 그 규범적 한계로 가맹본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부과하면 가맹점주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어 온갖 분쟁의 발단이 됐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광고·판촉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수취하던 부당한 광고·판촉비 징수 관행이 사라지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 가맹점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맹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광고·판촉의 경우 가맹점주들도 원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광고·판촉이 불필요한데 가맹본부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동의요구 시 가맹점주가 거부하기 곤란한 현실을 고려하면 사전 동의 비율은 충분한 수준으로 규정돼야 한다.

그리고 개정법은 일부 예외사항을 상정하고 있는데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판촉 시행을 위한 별도의 계약서와 반기 1회 이상 광고·판촉 시행 전에 계획을 정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그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등 다음과 같은 현안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확대 ▷ 영업지역 온라인 확대 ▷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강제 금지 등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어렵다.

코로나19야 당장 개선할 수 없는 전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어느 정도 견뎌내야 할 문제이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계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민생과제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