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코리아프러스】 한동욱 장영래 김용휘 기자 = 국방수도 계룡시는 지난 25일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과 지난 해 2021년에 이어 올해도 3개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감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은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당월 사용량에 따른 사용요금(물이용부담금 포함)의 50%가 감면되어 부과·고지된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의 위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여러사람의 부담 완화에 일조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사람들은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수도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간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약 6억 2000만원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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