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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