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재의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2021. 12. 22 의결)을 재의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구성에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했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개정안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 법적 지위를 갖지 못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서울시에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제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 소관 교육에 관한 사무로 한정하고 법령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는 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에서 정의한 대안교육기관을 달리 정의하며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에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협의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정을 계기로 더욱 활발히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교육적 역할을 다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학교 제도권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외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소중한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3자 협의체에 함께해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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