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8부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림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림에 따라 명지학원은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현재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학원이 파산에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학교 폐교 수순을 밟고,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명지유·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 2821명(2022년 2월 기준, 재학생 1928명(졸업예정자 제외) 및 2022학년도 신입생 839명 포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했다.

만약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절차 진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 배치 여부등 학생배치대책은 검토중이다.

파산이 결정되면 신입생을 배정해서 학교를 운영할지,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미배정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명지학원은 현재 회생절차를 재 신청한 상태로 불가피한 파산절차 진행(시기 미정)시 법원과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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