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 근절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동절기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2일까지 약 10주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검거유형을 분석하여 집중단속 분야를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충분한 예고기간(2.14.~2.25./2주간)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78건을 적발하여 92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과적과승 12건 △검사미필 30건 △야간항해 12건 등 대부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행위들로 조사됐다.

집중단속 분야는 △안전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검사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영업구역 위반) 등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선정했다.

부안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언 부안해양경찰서장은“해상기상이 급변하는 동절기 선박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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