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목)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 접수
시민제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부산시 도시정비과로 제출

 

【부산=코리아프러스】 이재협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코리아플러스】 이재협 기자 =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

【부산=코리아플러스】 이재협 기 자=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제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누리집에서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prettyna@korea.kr) 또는 우편을 통해 부산시 도시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제도개선 제안자에게는 부산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개선사항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아왔으며,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과도한 장기화로 인한 각종 비리와 주민 갈등·분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왔다.

지난해에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8대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담아 모두 정비했고, 올해는 원도심과 서부산권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원도심·서부산권 6개 구(區)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기준용적률을 9%P 상향했다.

또한,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에서 호수밀도 기준을 기본항목(필수만족)에서 제외하기 위해, 현재 2030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2020년에 5건에 불과했던 사전타당성 심의 건수는 2021년에는 20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심의 건수만 5건, 검토 중인 건수도 9건 이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도시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2020년부터 제도개선·발굴을 위해 시민제안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법령개정 건의, 제도개선 등을 이행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시민제안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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