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부산=코리아플러스방송】 이재협 기자 = 학교현장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정화 의원(수영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정화 의원이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이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부산시의회)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배치된 학생보호인력으로 자원봉사자로 구분된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에서 2005년 4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시행 첫 해 14명으로 시작된 배움터지킴이는 현재 666개 학교 865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이유로 평일 8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봉사실비조로 평일 3만9천원, 토요일 3만1천원으로, 월 80만 원 수준의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다. 2017년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가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함을 지적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지만, 봉사활동비는 2017년 당시 실비 수준에서 한 치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보호인력의 운영은 서울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부산은 대다수 학교에 학교당 1명꼴로 자원봉사자인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지만, 서울의 경우는 학생보호인력이 두 형태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우선 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학교보안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학교보안관은 학교당 2~3명이 배치되어 평일 1일 2교대, 토요일은 1인 근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인 만큼 4대보험, 퇴직금은 물론 기타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고 월 급여는 2022년 기준 1,887,310원이다.

서울의 사립초 및 중‧고등학교에는 부산과 동일한 자원봉사인력인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학교당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반해 서울은 75%의 학교가 2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1일 실비 또한 부산이 3만9천원임에 비해 서울은 4만8천원으로 9천원이 더 많다.

조례안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육감의 책무로 체계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매년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 계획에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및 활동실비 기준, 활동환경 및 복리 지원,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이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여건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배움터지킴이 인력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자원봉사인력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산시교육청은 적어도 서울시 수준의 실비 지원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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