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프러스】 채시연 기자 = 교육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27일까지 40일간 전환대출의 구제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12월 28일 개정 공포돼,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3.9~5.8%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전의 대출 금리 현황은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1~2학기 4.9%, 2012년 1~2학기 3.9%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이전에 시행(2회)됐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한다.

이번 전환대출은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지난 2010~2012년 학자금 대출 채무자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5만 명에게 연간 약 36억 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와 개인은 오는 4월 27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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