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까지(17주간) 집중단속 실시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철에 맞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밀매사범 ▲대마 밀경작, 밀매 및 투약·흡연자 등 관련사범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유통사범 등이다.

부안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투약 및 대마 흡연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하여 수색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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