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프러스】 채시연 기자 = 이한나 변호사는 "일부 남편들은 양육권 분쟁 상황에 아내의 우울증 치료기록이 약점이라고 판단하고 엄청난 공격 수단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정신 치료 기록이 추후 양육권 분쟁 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내는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치료를 미루거나 치료 사실을 숨기며 감정적 악순환을 반복하는 현실이다.

하지만 산후우울증 기록이 양육권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은 오해에 가깝다.

이어 이한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양육권 누가 가져가게 할 것인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지에 가장 좋은가?'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을 누가 잘 조성해 줄 수 있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조부모와 같이 아이를 같이 키워줄 보조 양육자 존재 여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왔는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녔다면 남편은 그 점을 빌미 삼아 공격하지만, 법조인들은 산후우울증이 호르몬 변화에 따른 증상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아내가 그동안 자녀를 더 잘 키워왔던 점, 우울증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증거, 혹은 산후우울증을 겪었지만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들을 제출하면 산후우울증 기록만으로 양육권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산후우울증 기록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그동안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였는가? 추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울증 치료 기록은 환자 스스로가 감정적 어려움을 이겨낼 적극적 의지를 보인 증거로 활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책임감과 사랑으로 양육에 임한다면, 가정과 자녀를 위한 보호자로써 손색이 없다는 확신이 필요한 현실이다.

산후우울증은 일반적으로 출산 2주 이내로 없어지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후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위해 남편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아내의 감정을 들어주며 부드러운 말투로 소통하는 일, 아내를 존중하고 칭찬하는 일, 육아를 돕는 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아내는 남편 역시 감정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음을 기억하며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 가정을 위한 수고에 감사를 표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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