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롭게 지정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새롭게 지정된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8일부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를 변경할 경우 소화기와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3개 업종(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은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분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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