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코리아프러스] 이윤숙 기자 = 광명뉴타운 23개 구역 중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주거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9개 구역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이 경기도에 제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광명시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출돼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초에 개최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광명시는 주민 반대의견 조사결과를 반영, 5개 구역(6R, 17C, 18C, 19C, 21C)은 해제 후 존치관리계획으로 유지, 3개 구역(14R, 15R, 16R)은 계획 변경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거쳐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올해 6월 개정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며 “ 향후, 부천, 평택 등 뉴타운사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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