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료 업자는 공정 규격에도 표기되지 않은 저가의 원료를 대체 투입하는 방식으로 총 9억 6천여만 원의 비료원료 원가를 절감해 차익을 남겼다.

 

농산물에 필요한 비료= 네이버 캡쳐

【제주= 코리아플러스】 김종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단(단장 고 상경)은 공정 규격에 없는 저가 원료로 만든 불량비료를 도내 농가에 판매해 57억 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A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했다. 또한 나머지 3명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18년 7월경 비료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 사법인을 설립해 총 10종의 비료를 생산하기로 하고 비료 생산업 등록증 상에 비료원료 배합비율대로 투입·제조하는 것으로 제주시에 등록했다.

A 업체 설립 이후 비료 원료가격 상승으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공동대표 B 씨(54)는 불량비료를 제조·생산하는 역할을, 공동대표 C 씨(54)는 제조·생산한 불량비료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했다.

자치 경찰 수사 결과, B 씨와 C 씨는 2021년 5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정 규격 상 표기된 원료 배합 비율대로 배합하지 않고 비싼 원료는 적게, 상대적으로 싼 원료를 많이 투입하고 공정 규격에 포함된 원료는 투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 제조된 유기질비료 2종과 제3종 복합비료 8종 등 총 10종의 비료 9천340톤(20kg/46만 7천13포) 상당을 도내 1천700여 농가에 판매해 총 57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귤나무에 필요한 비료/사진= 코리아플러스 김종필 기자

A업체는 황산구리가 염화가 리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고, 작물의 당도나 고유의 색택, 내병성, 양 증진이 뛰어나 농가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실제 황산구리가 등록 원료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3종 복합비료 8개 품목에 ‘황산구리 함유’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B 씨와 C 씨는 비료의 공정 규격을 거짓으로 기재한 불량비료를 정상적인 비료처럼 각종 신청 서류를 위조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해 정부 지원 사업 공급계약을 성사시켜 보조금 6억 2천여만 원까지 불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제주의 주요 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다수의 농작물에 사용되는 비료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불량 제조·판매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농가와 작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신뢰까지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검찰과 적극 공조해 반드시 환수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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