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2일(목)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 확대 시행 -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1월 12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2008년 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2.7.11. 공포, ’23.1.12. 시행)을 통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