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에서 아랍어, 스와힐리어까지,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심사 공정성을 높힌다 -

【경기=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지난 1월 11일 법무부는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절차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절차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였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입니다. 2017년 통역 부실로 인해 난민심사의 신뢰성이 손상되었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분들을 포함한 308명의 전문통역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인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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