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집도의인 피고인1, 세척,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인 피고인2 등이 피해자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2에 대하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3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6596 판결).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 턱 축소 수술을 진행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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