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배은주 부동산 전문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2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1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계약에서 배제함으로써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특히, 4분기 단속대상 공사 1건당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비대상 공사 1건당 입찰 참여 업체 수보다 46% 가량 적은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단속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경우 단속 안내문을 입찰공고에 포함(붙임2 참고)하고,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시공능력 없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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