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국회의원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협하던 점자블록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국회의원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협하던 점자블록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업무는 행전안전부 안전개선과에서 담당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 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중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주의하여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횡단보도 대기소, 즉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 하는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구조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는 이를 쉽게 확인하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옐로카펫이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점자블록과 이어지는 지역에서 점자블록을 따라가던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민형배, 서영교, 윤관석,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정태호, 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홍걸 의원은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눈’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개선은 한국 사회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의미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의 보행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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