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사건(2021다201184)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원고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그 이후 자신에 대한 형사처분이 재심대상이 아니어서 형사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시기,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했던 대법원 판례의 존재,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금 등 지급결정 동의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과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기한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이와 달리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발령 및 적용·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는 1974년경 피고 소속 수사기관 담당공무원들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1호 및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4. 4. 23.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됐다.

이후 원고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974. 8. 8.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됐다.

원고는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2007. 9. 10.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결정을 받아, 2007. 12. 24. 및 2008. 2. 19.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위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4호 위반 혐의로 불법 구금되었다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원고가 2019. 5. 10.경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 등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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