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월) 오전 10시10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수석부의 ),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병덕, 양기대, 이용우,
임오경, 국회의원 참석
참석의원들 이구동성으로 정부입법안 보완하여
조속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밝혀
토론회 쟁점으로 승인권한 및 절차문 ,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이주대책, 공공기여 방안 등에 토론 진행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지난 20일, 토론회에 함께 한 국회의원들 및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끝마치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지난 20일, 토론회에 함께 한 국회의원들 및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회를 끝마치고 다 같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의원실)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20일 오전 10시 10분~ 12시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병덕, 양기대, 이용우, 임오경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했다 .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 라고 밝힌 뒤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 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이 필요한 것” 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 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

이학영 국회의원은 “군포시에서도 특별법 발표 이 후 많은 혼란이 있다” 며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박찬대 최고위원은 “처음 논의는 1 기 신도시로 시작했지만 , 내가 직접 노후계획도시 지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법을 발의했다” 며 이번 특별법의 지구가 전국으로 확장된 것에 대해 언급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 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 기신도시 평촌지역 MP 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안)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범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하면서 광역시도의 참여의 당위성, 특별정비구역 선정 문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문제, 이주대책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패널 토론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범현 교수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특별법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떄문에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 고 전제한 뒤 오늘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패널 토론후 플로어 질의 응답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특별법 내에 단독주택 지구가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한 전문가는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좀 더 주민과 소통하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오늘 지적된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법안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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