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部)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창설 62년만에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실현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초에 공포되며,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보훈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은‘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국가보훈처 조직 위상 변화. (사진=국가보훈처)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국가보훈처 조직 위상 변화. (사진=국가보훈처)

그간 국가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에‘장관급’처(處)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3개월 동안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하여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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