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2022도16421)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유명 배우인 피해자 A씨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이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하여 수사대상이 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제보를 하여 위 기자가 인터넷 신문 연예기사란에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부분 유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

유명 배우인 피해자 A씨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은 2020. 7. 14. 오전 신문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씨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였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제보했다.

이에 위 기자는 2020. 7. 14. 오후 인터넷 신문 연예기사란에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바 없고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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