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2019도4636)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국회의원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소속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었던 피고인이, 소속기관인 위 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하여 채용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 1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도4636 판결).

사건은 피고인의 비서관 등은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피고인 의원실의 부탁이라며 A씨의 중진공 채용을 요청하여 그 청탁이 공단 이사장인 B씨에게까지 전달되었으나, 외부 면접위원의 채용반대로 채용이 어렵게 되자 B씨는 A씨를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국회 본관 C당 원내대표실에서, A씨의 불합격 사실을 직접 보고하라는 요구에 따라 피고인 사무실을 방문한 B씨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후 반말로 B씨에게 “그냥 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성실하고 괜찮으니까 믿고 한 번 써봐.”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씨로부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고 반말을 하며 A씨를 중진공 신규직원으로 합격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B씨는 피고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진공 예산안, 업무 분담, 국정감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D씨에게 A씨 합격을 지시하여 A씨가 중진공 201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에 최종 합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씨로 하여금 A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강요) 사건이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그 소관기관에 대하여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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