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중장기 복무한 군인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협조 요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긍정적 수용 및 타 군도 협조 요청 시 적극 응할 계획

【인천=월간 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육군은 중장기 복무 군인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출처=네이버)

【인천=월간 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육군에서 요청한 '중장기 복무한 군인들의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사법 제9조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2011. 3. 8 이전 경력(임용)자에 한해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자는 1차시험 면제, 10년이상 또는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ㆍ2차 전부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1. 3. 8 이후 및 2020. 6. 9 이후 임용자는 시험의 면제 항목 참조)

【인천=월간 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월간 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22년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상당계급 기준표 (출처=법제처)

 

【인천=월간 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일반행정사 시험 면제 조건표. (출처=Q-net 23년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최종공고 중 '6. 시험의 면제' 항목)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조건 확인을 위해 '군 경력증명서'와 '인사자력표' 제출을 의무화 하는데 22년 자격 시험까지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있는 원본 서류만 인정하였으나, 23년 자격시험부터 업무 협조를 통해 육군본부 병적민원과를 통해 메일로 받은 PDF 스캔파일(사본)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자료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대상자들은 육본 민원실로 직접 방문하여 당일 수령 하거나 거리나 일상등의 문제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류발급 민원 접수를 하여야 한다.

온라인 접수 후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받는데까지는 통상 일주일 내외가 소요되나 전자메일로는 짧게는 접수 익일 ~ 늦어도 3일 이내에 회신이 가능하다.

23년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서류 접수기간은 3월 37일(월) ~ 4월 7일(금)까지로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10일밖에 되지 않아 시험 일정 및 이와 같은 정보를 늦게 접한 대상자들은 각 군 본부로의 자료 신청 후 일주일 내외의 발송처리 기간으로 인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고 다음년을 기약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안타깝게 생각한 육군에서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는 PDF사본도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측에서는 육군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23년 시험부터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육군에 한해 사본도 원본으로써 효력을 인정해 주기로 해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육군 출신 대상자들에게 희소식을 안겨 주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한 인터뷰 시 "아직 육군을 제외한 타 군에서는 업무 협조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육군과 같은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추후 타 군의 경우에도 소관 발급기관에서 증명서 사본의 원본 증명을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공단은 적극 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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