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 점심 ‧ 야간 ‧ 심야 등 시간 ‧ 장소 불문
음주 운전자의 허를 찌르는 24시간 이동식 음주단속 추진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24시간 총력대응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사진=인천경찰청)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인천경찰청은 일상회복 이후 늘어나는 차량 이동량과 음주운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시민안전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24시간 총력대응 음주운전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아침 출근 시간대(07시~09시)에 관공서 ‧ 공단 ‧ 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통행에 방해 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한다.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형 운전’을 단속하고, 점심시간 후(14시~17시)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형 운전’이 우려되는 음식점 밀집 지역‧체육시설과 초등학교 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 장소를 선정하여 단속한다.

특히 회식 술자리 등 ‘귀가운전 ‧ 만취운전’이 예상되는 야간‧심야 시간대(22시~03시) 술집 등 유흥가 밀집 장소 ‧ 음주사고 다발장소 ‧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나들목 등에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방식으로 단속하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음주 운전자의 허를 찌르는 단속을 위해 30분 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12 순찰 중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검문을 통한 단속도 실시한다.

일선 경찰서 교통외근뿐만 아니라 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 경찰관 기동대도 투입하여 경찰서와 합동 음주단속 실시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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