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디자인 개발 분야에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4월 28일까지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코리아플러스】 반재철 기자 =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가 화장품 등 뷰티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 뷰티기업 28개 사를 이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내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매출·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뷰티제품 용기·부자재·브랜딩·패키지 디자인 등과 관계된 디자인 개발 직접비 및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209곳에 24억 5천만 원을 지원해 429억 원의 매출 증대와 29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한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이며,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누리집(www.gsmba.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031-8064-108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뷰티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뷰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국내 뷰티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외에도 ‘뷰티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뷰티소재 개발 및 소재 분양 사업’ 등으로 뷰티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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