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부장 초빙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항목 등 공유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지난 12일 군민의 집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지난 12일 군민의 집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무주군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와 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도급 · 용역 · 위탁사업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점검 항목 등이 공유돼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 김성화 팀장은 “참석자들 대부분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라는 점에 주목해 감독관이 꼭 알고 지켜야 하는 내용들에 집중했다”라며“무엇보다 안전한 일터,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행정에 중대재해팀을 따로 꾸려 운영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 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홍보 ·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병행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총 32곳으로 도로터널과 교량을 포함해 상 · 하수도와 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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