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12월까지 규제 조항 개정 추진

【대전=코리아프러스】 김용휘 장영래 기자 = 박희조 동구청장은 3일 교육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키로 하는 등 규제 개선에 수용의견을 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코리아프러스】 김용휘 장영래 기자 = 박희조 동구청장은 3일 교육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는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키로 하는 등 규제 개선에 수용의견을 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의 관한 규정’ 제3조3호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중앙정책 건의사항 검토의견에서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교육경비 제한 조항의 낮은 실효성과 지방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정을 올해 12월까지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환영문을 통해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22만 동구민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동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진심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들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 및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의원실에 건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바 있다.

다음은 박희조 동구청장의 환영문 전문이다.

박희조 동구청장 환영문 전문

교육부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선 결정을 22만 동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규제 개선에 따라 동구의 학생들이 더는 교육경비로 차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격차가 인구 유출을 불러오고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경비 제한 완화 결정을 내려준 교육부에 감사드리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하루빨리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구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진심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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