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개정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안전 사업 재원마련 필요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1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최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자체 중 국가의 예산지원에서 제외된 23개 지자체들이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조원휘 의원은 "정부가 2015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국가사무였던 방사능방재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시켜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 주민보호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법 제정 미비를 핑계로 전국 503만 명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상향 조정하면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23개 지자체의 주민안전과 지원 사업비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휘 의원은 지난해 2022년 7월에도 제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대부분 초선으로 구성된 미숙한 대전시의회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사무처 행정도 이를 거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1일 개원 임에도 기자실에 TV는 새로 구입했지만, 작동하지 않아 정치부기자들은 개원하는 모습을 시청하지 못했다.

특히 TV는 좁은 기자실에 맞지않게 너무커 '기자실이 홈씨어터로 변했다'는 일부 기자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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