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교재의 심각한 유해성에 경종

【서천=코리아프러스】 김대중 장영래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내 도서관 어린이코너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 성적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유해성이 있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천군의회)

【서천=코리아프러스】 김대중 장영래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천군의회 제311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내 도서관 어린이코너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 성적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에 유해성이 있을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경석 의원은 “현재 서천도서관에는 총 37종류 도서 45회 대출, 장항공공도서관에서는 42종류 도서 44회에 걸쳐 대출되었고 이와 별개로 열람이 병행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 일선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 하며 “하지만 일부 도서에서는 자극적이거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하고,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여 이 도서들이 과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도서인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고 했다.

이어 “이는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이 가져온 심각한 폐혜라고 사료된다” 고 언급하며 “포괄적 성교육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 청소년도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동성애 행위가 정상적이며 낙태를 권리로 가르치는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이 다른 소수자들을 배제한 셈이다” 라고 주장하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9조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조문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해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출판물은 유해 간행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에도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있다” 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한의원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무조건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을 차용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유해한 성교육 도서의 범람에 대한 대안책으로 ”각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띄워 대출과 열람을 중단시키고, 성교육 관련 도서의 심의 검증을 수행할 ‘학부모연대’ 혹은 별도의 검증단을 구성해 교육청 및 도서관과 합동으로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해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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