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그리고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고자 4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세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교육부-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명칭사용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게시․표지․고지 위반

시설 변경 미등록 등이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점검 95개원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을 했고, 27건에 대하여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명칭사용 위반 13건 △교습비 관련 위반 32건 △게시·표시·고지 위반 29건 △거짓·과대광고 7건 △시설 변경 미등록 14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18건 등 총 139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유아 대상 영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그 외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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