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의 석찬 간담회...모 부서(국) 직원 등 153명 대대적인 행사로 치러져...
집행기준 맞추기 위한 “인원 부풀리기 및 공문서 허위 기재”
집행기준 위반..,신상진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대변인이 윤혜선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대변인이 윤혜선 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 힘의 의회 폭거와 독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제282회 1차 정례회 시작부터 15일까지 농성 릴레이와 규탄대회를 이어나갔다.

규탄대회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전체 의원들이 시민들에 대한 마음, 잘못된 의회운영, 시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말들을 전했다.

마지막 발언자 윤혜선 의원은 성남시의 ‘공정이 사라진 업무추진비 집행’ 에 대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지난 3월 22일 시장과의 석찬 간담회에는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참석했다라고 할 정도로 총 153명의 인원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불참 시 사유서 제출’ 이라는 소문까지 전해지고 있고, 간담회 자리는 축하 파티를 하듯 신상진 시장에 대한 환호와 3행시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달받았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어 회식 금지는 아니지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대규모 회식 자리를 마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하며, 사유서 제출 등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는 뜻을 밝혔다.

'윤혜선 의원이 전하는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집행 내용은'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간담회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당일 식사비용이 초과되자, 쪼개기 결제가 이루어짐 ▶쪼개기 결제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추진비 내역에 기재된 식사 인원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집행기준을 맞추기 위해 문서를 허위 기재한 사실 ▶간담회 당일 459만원과 쪼개기 결제 금액 207만원을 합하면 총 결제 금액이 1인당 4만원 초과되는 상황으로 신상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12년 과거에만 매달리는 시장님이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언제 하실지 물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잘못된 행정들,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15일간의 규탄대회를 마치며 민주당 의원들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성남시의회는 잘못에 대한 용기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