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 매매 등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 청사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 성남시가 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의 부분준공 요청을 지난달 30일 승인해 '23년 내 주민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부분준공은 전체면적의 약 96.3%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등기가 없어 대출이나 전월세 계약, 매매 등에 제약을 받았던 대장지구내 상가, 주택 소유자나 아파트 주민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판교대장지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2022년 5월 성남시에 부분준공을 위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여름철 수해 등으로 준공이 미루어져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과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부분준공이 공고됨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부서별로 시설물 인계인수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사업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 계획 반영과 관련된 일부 부지(경관녹지)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한 이후 준공할 예정이다.

부분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지적공부정리를 한 이후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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