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DMCsk뷰 아이파크포레 아파트 전경(사진제공= DMCsk뷰아이파크포레아파트조합원)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DMCsk뷰 아이파크포레 아파트 전경 이미지 사진(사진제공= DMCsk뷰아이파크포레아파트조합원)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수색 13구역)에 위치한 DMCsk뷰 아이파크포레 아파트에 입주를 20여 일 남겨두고 입주자들이 제날짜인 오는 31일에 입주를 못 할 상황이 전개됐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허위 주장하는 ‘예비입주자협의회’ 의 의도적 분쟁으로 입주 지연을 시키고 있음에 정상적으로 입주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입주자(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금 정상적인 입주 시기를 3주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조합원들의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고 지연된다면 이사비와 전세금 반환 등과 함께 입주 및 전세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짜에 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입주자 조합원의 경우에는 전세금 배액 배상 등 문제로 조합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며, 새로운 내 집 마련의 행복한 꿈이 상실감과 좌절감의 꿈으로 마음의 상처 또한 크게 받게 될 것이라고 조합원들 걱정하고 있다.

‘예비입주자협의회’ 는 절차상 하자로 임시총회개최 저지를 주장하고 나서며, 지난 4월경에도 이문 1구역에서 조합장 해임을 주장했던 업체로써 조합원의 개인 신상정보에 속하는 각종 연락처 취득과 정확하지 않은 모호한 전자투표 등 ‘이문 1구역’ 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날조 작성된 서면결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문 1구역 조합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한 ‘사문서위조’, ‘가짜(허위)조합원’, ‘대리투표’ 등 부정에 대해 고소해 재판 진행 중이며 현재는 재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MCsk뷰 아이파크포레는 건축을 위해 이주했던 입주민이 다시금 자기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오는 지역 주민이자 재개발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다.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종속된 사업자임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유와 문제로 입주가 늦어진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지연금과 이자 및 손해 금액은 응당 조합원들이 더 앉게 되며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고, 입주 날짜에 맞춰 7월 말일 날로 체결된 전·월세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가 지연된다면 당장 당분간 거주해야 할 곳을 다시금 알아봐야 하며, 그렇지 못한 조합원들은 거리에 나 앉고, 내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에 조합 측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막대한 손실과 불편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제날짜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언급한 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하루하루를 조바심과 걱정에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조합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DMCsk뷰 아이파크포레 아파트에 입주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이 무려 1,500세대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게 될 것이며 부정적으로 여러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