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동),(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동),(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 을 채택하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을 심사, 보행로를 제재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했다.

이번 청원은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동)이 지역 주민한테 받아 청원서를 올렸으며 안전하고 휴식공간으로의 공원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인은 500여 명이다.

청원의 내용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인근 1,183세대 주민을 비롯한 5,000여명의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등 도시 공간의 휴식공원이다.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자 전용 통행로가 공원 내 자동차 진입로로 개설되어 사용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동차 사고 위험성과 소음 발생으로 휴식공원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공원 인근 단독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들이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성남시에서 다시한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청원은 성남시가 처음 접한 내용은 아니였다. 지난 2018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21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현장방문으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성남시에 전한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이기에 주민들이 다시한번 나서서 청원을 넣은 것이다.

윤혜선 의원은 “보행로의 차량 통제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아닌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을 해달라는 청원이다” 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안되는 이유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성남시 여러 부서 간의 협의 없이는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 내 부서 간의 협력, 협치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이번 불채택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찾을 때까지 성남시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앞으로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