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즉시 업무 복귀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엄무에 복귀해 정부 세종청사에서 민생챙기기에 나서 회의를 주재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국무위원의 첫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됐다.

이 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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