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상 대상자 2195명에 5억 9183만 원 지급, 월 3~6만 원 선
군민 불편 해소 위해 당초 기한보다 이른 8월 10일까지 1차 지급 완료키로

【태안=코리아플러스】 홍재표 장영래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 소음 피해로 고통받던 태안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보상금이 이달 중 지급된다.

군은 소음대책지역(근흥면 및 남면 일부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음피해 정부 보상금 5억 9183만 670원이 개인별 신청계좌로 지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마련되며 보상 주체는 국방부다.

근흥면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센터는 그동안 사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던 곳으로, 군은 2019년 가세로 군수가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소음피해 보상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지난해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으며, 군에 따르면 지난해 3569명(2020년분 1736명, 2021년분 1833명)이 총 5억 9930만 2570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보상 대상자는 지난해 미지급자 7명을 포함한 2195명이다.

올해 지급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며 보상액은 △1종지역 월 6만 원 △2종지역 월 4만 5천 원 △3종지역 월 3만 원이다. 지난 2월 정부 보상금 신청 접수에 돌입했으며 이후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

군은 대상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당초 지급기한인 8월 31일보다 이른 8월 10일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7월까지 진행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주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군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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