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교원단체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사진.서울시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대표의원 은 9일 오후 1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원단체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와 함께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김태수 권역부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고광민 부위원장, 김혜영,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 정지웅, 최유희 위원이 함께 했다.

최근 양천구 모 초등학교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사건과 서초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그동안 누적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대처 방안 부재에 대한 문제인식이 크게 대두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

먼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김성일 회장, 이하 ‘서울교총’ 교사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행동 학생 조치불가, 학부모 악성 민원 등 3대 교권 실추 원인을 밝히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23.7.27 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제지가 어렵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 라는 답변이 98.7%로, 늘어나는 문제행동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문제행동 제지,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가 증가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없다.

서울교총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인정하고 구체화하는 「생활지도법」제정과,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제안했다.

시의회 차원에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의 지역교육청 이관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조치로 무혐의 교사에게도 심리치료와 상담, 소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악성 민원의 대응 방안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법률・상담 전문가의 교육지원청 배치 및 확대와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정비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됐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어서 오후 3시부터는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설문조사 23.7.29~30’ 결과를 통해 10,716명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중 「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 촉구하며 정서적 학대라는 주관적 요소를 삭제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학급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지도실을 마련하고 생활지도담당자를 배치하는 대응체계 마련과 학교폭력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민원 처리의 모든 절차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12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며“ 교사분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치 없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게 아닌,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유의미한 의견들이 오갔다” 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 당론으로「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을발의했으며, 이와 연계하여 교육현장의 인권 대상을 학생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으로 넓히는 제도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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