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건강진단 미실시
우유·발효유 등 유가공품 534건 수거·검사결과, 미생물 기준 등 5건 부적합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 취약 분야 지속 점검 실시

【청주=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판매업체는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3건은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이다.

2건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1건,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 1건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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