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검찰이 23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과 측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 이 같이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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