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안전과 일선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해 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유권해석에 대한 대책 촉구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식 로고(로고제고=협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식 로고
(로고제고=협의회)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 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발표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 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조치 없이 해당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하여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더불어 학생들의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잘 길러내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고 말하며,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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