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밀집장소, 범죄취약 장소에 대한 집중 주기적 순찰 강화

【충남=코리아플러스】 한동욱 장영래 기자 = 충남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도청 별관에서 제45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충남 경찰청장에게 관련 예방대책과 순찰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지휘했다.

흔히 ‘묻지마 범죄’로 표현되던 이상동기 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로 정의한다.

한국범죄정보연구의 2021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대도시에서 여름철 오후나 저녁시간에 나타나며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개인적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하여 범죄를 합리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불황이 크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극단적 형태의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중밀집 지역, 공원, 산책로, 안심귀갓길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에서는 집중순찰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거점순찰 장소를 선정하고 도내 다중밀집에 대한 순찰 강화를 주문했다. 또 최근 특별치안대책과 순찰활동 장기화에 대비하여 일선 경찰인력 운영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현재 실행 중인 흉기난동 대응 특별치안활동과 연계하여 가용한 경력을 활용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공동체 치안조직인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주기적인 위력 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치안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결과 등 자치경찰 사무 8건에 대해 논의하고 수확기 전후 범죄예방활동 강화 계획 수립 요구, 추석연휴 특별 종합치안대책 수립요구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이시준 상임위원은 “일련의 흉악한 범죄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자치경찰제 시행의 목적을 살려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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