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도 학교처럼 농지 소유 허용해 다양한 교육 권리 보장
이소영 의원,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교육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 보장해야”

【서울=더플러스미디어】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사진제공=이소영의원실)
【서울=더플러스미디어】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사진제공=이소영의원실)

【서울=더플러스미디어】 이태호 기자 = 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지난 6일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 이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맹성규, 송갑석, 유정주, 정태호, 조응천, 한병도, 허영, 황희 의원 등 총 10인이 서명했다(이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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