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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