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추진

【경기=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민·관·군 상생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관·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24년간 군복무하다 전역 후 경기도의원이 되었으며 군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토론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과 지난 회기때에는 ‘경기도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 조례’ 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했고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규제 등 군부대 때문에 많은 희생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한다” 고 하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국군 뿐만아니라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할 시기다” 며 강조했고 “이에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너활한 사업진행이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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