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 날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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